[속보]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 '파기 환송'

박종오 2021. 1.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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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 법인(DICC) 투자금 회수 문제로 기관 투자가들이 두산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도 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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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중국 법인(DICC) 투자금 회수 문제로 기관 투자가들이 두산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 대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원고도 피고인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협조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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