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CDMO사업 돌입

김수연 2021. 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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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정부허가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CDMO 사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세포치료제 등을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를 아우르는 사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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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바이오센터.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이 정부허가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CDMO 사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세포치료제 등을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를 아우르는 사업을 시작한다.

회사는 협력 계약을 맺은 업체에 글로벌 기준에 맞춘 대웅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과 제약 영업,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원 대웅제약 세포치료센터장은 "대웅제약은 바이오의약품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실사, 허가경험을 보유한 회사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장하는 세포치료센터는 절반 이상이 석·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진출을 위해서든,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서든 우리 회사와의 협력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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