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확정
한경우 2021. 1. 14. 11:36
대법원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혐의로 3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으로 14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되기 전 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200억원이었지만, 대법원이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당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돼 국정농단이 폭로된지 4년 3개월만에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모두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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