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품안전 확보

2021. 1.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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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가 비대면·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소비트랜드 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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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품안전 확보
- 온라인 유통, 비대면 제품, 융복합·신기술 등에 적극 대응 -
- 국가기술표준원,‘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1.14(목)) -
 

□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가 비대면·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14.(목)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제품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1년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비대면 소비트랜드 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대응하여 제품안전을 확보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년도 제품안전 정책방향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1.1.15.(목) 14:00∼15:30, 온라인 비대면 회의
 
▷ 참 석 자 : (소비자단체) 소시모,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
(학계 등 전문가) 제품안전학회, 제품안전포럼
(유관기관) 소비자원, 대한상의, 시험인증기관, 제품안전관리원
(유통업계) 쿠팡, 티몬, 이베이코리아 등
【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
 

□ 우선,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증가한 비대면 관련 제품을 인증대상제품으로 포함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ㅇ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전기소독기 등 비대면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전기소독기(품목신설), 마스크(방한대→일반용 확대), 공기청정기·살균기(안전기준강화)

 

**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

 

ㅇ 온라인 구매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몰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위해(危害)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불량이나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집중검사하고 관세청과 함께 검사세관 확대, 인력증원 등 통관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도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안전인증(KC) 절차를 도입한다.

 

【 융복합·신기술 등 기술변화 대응 】

 

□ 신기술제품 출시가 활성화되도록 임시허가를 촉진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로봇·드론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ㅇ 또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캠핑용 전원(파워뱅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플라즈마 이·미용기기*, 개인이동장치** 등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 엘이디(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신기술제품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으로 정합화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 역량강화 】

 

□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사고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지원 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제품사고의 분야별 조사센터를 지정하는 등 사고조사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유형별 대표센터 지정, 센터간 협업조사, 조사전문가 양성·자격인증 등

 

ㅇ 국민들의 제품안전 인식 강화로 불법·불량제품 신고·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리콜조치하는데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고/적발률(건) : (‘18) 3,820/1,483 → (‘19) 6,549/3,145 → (’20) 8,206/4,450

 

ㅇ 특히, 언론, 국내·외 리콜 사이트 등의 위해정보를 자동분석하여 유형별 위해정보 제공하고, 사업자가 위해우려 제품을 발견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사례) TV(전원불량 6만대 리콜, ‘20.7월), 김치냉장고(발화위험 278만대 리콜, ‘20.12월)

 

□ 산업부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ㅇ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비대면 소비·생활 트랜드 변화와 융복합·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제품안전 정책에도 변화와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ㅇ “제품안전 관련 소비자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품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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