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예방 '코고리' 마스크, 경찰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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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방지 용으로 만든 '코고리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마스크를 제작한 전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14일 오전 식약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정읍경찰서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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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코골이 방지 용으로 만든 '코고리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마스크를 제작한 전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14일 오전 식약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정읍경찰서에 냈다.
업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방역당국은 현대의학적 데이터에만 의존한 성과주의와 책임회피로 27년 동안 각종 호흡기질환(감기·독감·비염·축농증·사스·메르스·코로나19)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실효를 거둔 코바기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실 때 확산하는 코로나19 및 감염병에 대한 정밀 개별 방역으로 코바기를 백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진정서에 자신의 마스크를 알린 몇몇 매체의 보도를 첨부했다.
정읍경찰서 등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항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정가는 10만원이지만 50% 할인한 5만원에 판매 중이다. 업체 측은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품의 효용성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지난 8일 업체를 점검했고, 광고 문구는 수정됐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는 와중에 2021년 1월8일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식약처 점검이 나왔고 광고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 받아 수정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는 "코고리 안심 마스크는 공산품으로서 99.8% 항균 탈취하는 공기정화기로 수정됐다"며 "의료기기 비강 확장기로서 호흡량을 증가시켜 코골이를 완화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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