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시험지 유출한 서울과기대 교수 1심 유죄..집행유예 1년

오세중 기자 2021. 1.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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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대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 교수(63)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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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불리는 대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모 교수(63)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수강할 과목의 기출문제 등을 빼내 건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혐의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교수는 같은 학과 A교수에게 "외부강의에 필요하다"며 강의록과 기출 시험문제 및 수강생 채점 내역이 담긴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A교수의 강의를 듣는 아들에게 공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포트폴리오에 강의계획서, 시험문제지 샘플, 학생들의 실명과 문항별 채점 등이 포함돼 있다"며 "시험답안지는 작성한 학생 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보안유지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을 두고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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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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