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제 벗어난 '여의도 35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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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파주·김포, 강원도 고성·화천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화천,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 등에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 여의도 면적 34.7배(1억67만4284㎡)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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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재산권 침해 등 애로사항 고려
건축·개발 허가권 軍→지자체 이관
경기 고양·파주·김포, 강원도 고성·화천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주민 재산권 침해 등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결과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개발 시 군과 협의할 필요 없이 각 지자체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비닐하우스마저 군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로인해 군과 지역주민, 지방 정부 사이 적지않은 갈등이 있었다”며 “국방·안보는 국민 지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화천,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 등에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 여의도 면적 34.7배(1억67만4284㎡)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해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이다.
당정은 일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협의를 군이 지자체가 위탁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키로 했다. 경기 양주와 평택, 강원 철원군 등 여의도 면적의 22.2배 규모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에서는 통제 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할 경우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반면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
당정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추진해온 군사보호지역 완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보호시설구역 완화 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 완화 해제하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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