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쟁..bhc, BBQ에 300억대 상품訴 승소

박효주 2021. 1.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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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지난 2018년 BBQ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규모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일부 손해액을 반환받게 됐다.

이에 따라 BBQ는 bhc가 제기한 일부 청구금액 전부인 300억원 규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물류, 용역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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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bhc가 지난 2018년 BBQ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규모 상품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일부 손해액을 반환받게 됐다. 재판은 국내 치킨업계에서 가맹점 수 기준 1위 BBQ와 2위 bhc간 대립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을 끌어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BBQ의 계약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BQ는 bhc가 제기한 일부 청구금액 전부인 300억원 규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BBQ가 2017년 bhc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것이다.

bhc는 전체 손해액을 2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제기한 2360억원 규모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에 이은 추가 소송이다.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은 계약 해지에 따른 물류, 용역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BBQ 계약 해지가 일방적이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2000억원대 소송도 이번 판결 취지에 비춰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BQ 역시 bhc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BBQ는 2017년 박현종 bhc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즉각 항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말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박현종 bhc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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