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강행 세계로교회 폐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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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측이 지자체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10분부터 부산지법 306호에서 세계로교회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서부교회 또한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지자체의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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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측이 지자체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10분부터 부산지법 306호에서 세계로교회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한다.
통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며칠 이상 걸리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이 고려될 때에는 당일날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날 교회 측 관계자는 306호 법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행정고시가 부당하다는 데 대한 가처분신청이며 위헌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폐쇄됐기 때문에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비대면 예배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세계로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10일 세계로교회는 신도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이날 새벽기도에는 200여명이 교회를 방문했다.
당시 교회 측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며 아주 기본적인 근간도 무시당하는 요즘 교회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송출에만 20명 인력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예배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시골에 있는 교회라 신도 대부분이 온라인에 미숙한 노년층이다"며 대면 예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이에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12일 0시부로 무기한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부산 서구 서부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도 진행한다.
서부교회 또한 지난 10일 신도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지자체의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을 받았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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