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대법원 "재량권 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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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산시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 27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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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4일 오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 27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정이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매립지에 대해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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