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해 대출변제·생활비로 사용한 노조위원장 실형

유재형 2021. 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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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비와 노조사무실 임대료 등 억대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해 개인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B씨로부터 받은 노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료 등 총 9532만원의 공급을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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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노조 가입비와 노조사무실 임대료 등 억대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해 개인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B씨로부터 받은 노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만원을 횡령하는 등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료 등 총 9532만원의 공급을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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