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제로 과수화상병 예방' 충주시 읍면동에 대인소독소 설치

윤원진 기자 2021. 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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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대인소독소 15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인소독소가 추가 설치된 곳은 달천동, 연수동, 소태면,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앙성면, 노은면, 중앙탑면, 주덕읍, 신니면, 대소원면, 수안보면, 살미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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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본격 적용
14일 충북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대인소독소 15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인소독소 이용 모습.(충주시 제공)2020.1.14/©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대인소독소 15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인소독소가 추가 설치된 곳은 달천동, 연수동, 소태면,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앙성면, 노은면, 중앙탑면, 주덕읍, 신니면, 대소원면, 수안보면, 살미면 등이다.

시는 그동안 거점소독소 4곳(동량면, 신니면, 앙성면, 농기센터)과 주요 읍면동 5곳(동량면, 안림동, 달천동, 주덕읍, 살미면)에서 대인소독소를 운영해 대인소독소가 없는 읍면동 농업인이 다른 지역 대인소독소를 방문해 소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지난해 12월1일 전국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지역내 과원 소유주나 경작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과원을 출입할 때는 출입대장에 이동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장비에 대해 소독해야 한다.

가지치기 작업에 썼던 도구와 농기계도 지정된 약제를 이용한 소독이 의무화된다.

행정명령은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달부터 과수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격 적용하고 있다. 위반 때는 시 농업 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원 미생물 살포, 장비 소독제 배포, 수시 예찰, 대체 작물 교육 등도 하고 있다.

묘목구입과 반출때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검사를 원하면 화상병 보균 유무 판별 검사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재덕 농업소득과장은 "이제 모든 읍면에 1곳 이상 대인소독소가 운영돼 농업인의 이동과 수고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사전방제 이행을 당부했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산척면 등 북부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4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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