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심판 못한 美ITC "대웅이 균주 훔쳤지만 영업비밀 아니라 처벌 못해"

한경우 2021. 1. 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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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여온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최종 판결문 전문이 공개됐지만, 양측의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ITC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위원회(재판부 격)는 판결문을 통해 "대웅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획득했다는 예비판결(FID)의 판단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도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인(메디톡스 측)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해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 전문은 작년 12월 17일 나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인 소송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당시 미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21개월동안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웅제약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수입금지 기간이 대폭 줄어든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판결문 전문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양측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 ITC가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다른 재판에서도 도용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이미 미 ITC 소송과 비슷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재판부에 미국 ITC에 제출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웅의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과학적 증거가 제출된 만큼 국내 민사에서도 ITC와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미 ITC가 균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국내에서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만드는 경쟁사들을 상대로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해온 메디톡스 측 주장의 뿌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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