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이외의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

황효원 입력 2021. 1.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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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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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및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 외 모든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
성숙한 시민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베팅은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유일하다. 이 외에 유사 사이트 및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이끊임없이 검거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도박 광고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합법인 사설 스포츠 베팅 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용하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배너, 팝업창 등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광고를 접해도 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참여금액에 한도가 없고, 전 세계의 스포츠를 대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중독될 경우 본인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2차 범죄까지도 파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게다가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와 더불어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며 건강한 국내 스포츠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의식만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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