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군사보호시설 해제.. "군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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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 결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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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 결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해제 면적(7,709만6,121㎡) 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인천ㆍ광주광역시ㆍ경기 김포시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전북 군산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해제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됐거나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보호구역으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을 건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군과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반면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 울타리 내부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 부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보호구역 설정이 안된 곳들이다. 새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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