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위헌..입법으로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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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시한 영업 제한·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조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방역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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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시한 영업 제한·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조항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방역이라는 공공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두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 보상 또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영업 보상'이라는 행정조치를 해야 했을 정부나 '보상 입법'을 완료했어야 할 국회 모두 헌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23조3항에 따르면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김 대표는 "다행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3일) 영업 제한·집합금지 업종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 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인데 지원 규모, 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해 결론이 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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