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적 특혜 의혹' 서울과기대 교수, 징역 4월 집유 1년

박찬범 기자 2021. 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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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63살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6월 수강생 답안지 등이 담긴 동료 교수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뒤 해당 교수 강의를 수강하는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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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63살 이 모 교수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강생 답안지 등이 포함된 동료 교수의 포트폴리오를 아들에게 넘긴 것은 공정성을 무너트리고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 아들이 포트폴리오를 전달받은 시점은 지난 2014년 6월로, 실제 문제 출제 날짜와 시간상 간격이 존재한 만큼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6월 수강생 답안지 등이 담긴 동료 교수의 포트폴리오를 받은 뒤 해당 교수 강의를 수강하는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수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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