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 불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2021. 1.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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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 이하 규모이면 도심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레지던스'로 속칭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에 대해선 생활형숙박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일부 분양업체가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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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 이하 규모이면 도심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레지던스'로 속칭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규칙, 방화구조 규칙,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충전소의 도심 설치가 쉬워진다. 충전소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시설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에 대해선 생활형숙박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일부 분양업체가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일삼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축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되고, 지방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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