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집서 쫓겨날판..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부정청약 날벼락

박동민 2021. 1. 14. 10: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6세대 "부정청약 몰랐다"
국토부, 공급 계약 유지 권고
시행사 "불법청약 근절 위해 계약 취소" 고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 전경.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매경DB
시세가 11억원에 달하는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여 세대가 부정청약인 줄 모르고 입주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에게 공급 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했지만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급계약 취소에 직면한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36세대에 대해 계약을 유지하도록 시행사에 요청했다. 앞서 해운대구가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입주자들로부터 소명 자료를 확인한 뒤 국토부에 취소가 철회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시행사가 계약 취소 통보를 한 대상은 모두 41세대로, 이 중 부정청약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단 1세대다. 36세대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소명했고, 나머지 4세대는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 소명이 되지 않았다.

주택법상 부정청약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권한은 국토부 장관과 사업주체가 가진다. 국토부가 시행사에 계약 취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앞서 제3자의 사익 보호보다 주택공급 거래질서 유지라는 공익을 우선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약 취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정청약으로 입주한 1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는 당연하나 불법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를 매수한 40세대가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시행사의 조처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공급가를 높인 재분양을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취소된 공급분에 대한 재분양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는 국토부로부터 두 차례나 통보를 받고도 분양권 구매자에게 부정 청약을 고지하지 않아 의도적인 미고지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특정감사를 해서 시행사가 당시 미조치한 사유를 밝히고 피해자 구제 이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위장 결혼·이혼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했지만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사에 통보하는 것이 전부"라며 "부정 청약 공시제와 부정 청약 미해결 시 공사 중지 등을 골자로 한 현행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