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한경우 2021. 1.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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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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