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부터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며, 작년(7709만6121㎡)보다 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19일 관보에 게시된 이후 시행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해제되는 지역과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12%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년간 길거리에서 방황하다 주인 만난 강아지 ‘감격’
- “선의로 포장된 임대주택, 너나살아” 기안84, 부동산 또 때렸다
- 장성규 “상금 나눠줬다가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 생각 짧았다”
- “엄마한테 돈 뜯으려다”…미인대회 출신 모델, 납치극 소동의 결말
- “변명에 가까워” 문정원 재차 사과, 안상태까지…층간소음 논란
- 홍준표, 안철수 만났다…“安보니 어리숙하게 살라는 말, 일리 있다”
- 부쩍 말수 줄어든 아들, 녹음기 숨겨 등원시켰더니…보육 교사 입건
- 폭설로 길 막히자…‘이것’ 타고 배송 나선 택배기사
- 비트코인 지갑 비번 잊어 2600억 날릴 위기…“침대 누워 그것만 생각”
- 트럼프, 탄핵 언급 없이 “폭력 사태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