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12월 운행제한 5등급차량 9658대 적발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1. 1. 14.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이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에 달했고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진환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이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중복 단속된 차량이 전체 차량의 40%가 넘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에 달했고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해 과태료를 되돌려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