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 허점 악용'.. 정부, 지방서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집중조사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2021. 1.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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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부산·광주·대구·창원 등 지방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상거래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를 조사할 당시엔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는데 취득세법 개정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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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지난달 부산·광주·대구·창원 등 지방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상거래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를 조사할 당시엔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는데 취득세법 개정으로 1억원 이하 아파트가 투기대상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광주·대구·울산·파주·전주·천안·창원 등 과열지역 8곳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과 불법 행위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사례,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거래신고법을 위반하거나 탈세, 대출규정을 어겼는지를 확인해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이번 실거래조사에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주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천안 등 지방 중소도시에선 취득세법 개정의 허점을 악용해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대거 매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8~12%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인상을 제외하고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당시 “1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폭탄’도 피하게 되자 수도권에서 투기세력이 단체로 버스를 빌려 이동한 뒤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대거 매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창원 등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강도 높게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법 개정으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주택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비정상적 거래 징후가 나타나면 모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거래조사에서 고양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선 지난해 말 일산서구 탄현 7단지 부영아파트 등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집중 거래되는 이상 현상이 포착됐었다. 이 역시 취득세법 개정의 허점을 노려 이뤄진 투기성 거래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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