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임대인 건물 보수비 지원..최대 2000만원

강남주 기자 2021. 1.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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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 보수비를 지원했다.

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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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생협력상가 현판.(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 보수비를 지원했다.

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 하나다.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아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역공동체·상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10개소 등 2022년까지 40개소의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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