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추방..한국 교민·유학생 주의 필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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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입국한 재류자격 외국인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이름·국적 공개는 물론 추방할 예정이어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유학생은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재입국하는 일본거주 외국인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름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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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일본인·재입국 재류외국인 위치정보 제공 요구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입국한 재류자격 외국인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이름·국적 공개는 물론 추방할 예정이어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유학생은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재입국하는 일본거주 외국인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름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식 입국자 관리를 도입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는 일본인 귀국자·재입국 재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불사용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정보 보존이나 위치정보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반이 있을 경우 일본인은 이름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류외국인은 이름과 국적공개 외에 재류자격을 취소해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서약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지정된 장소에서 14일 대기를 요구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앞서 13일 코로나19 사태에도 예외적으로 한국 등 11개국·지역과 유지하던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왕래를 1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랙은 기업 관계자 등의 입국, 레지던스 트랙은 재류자격을 가진 장기거주자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자가격리 등을 면제하는 입국제한 완화조치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사카부 등 7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추가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으로 비즈니스 및 레지던스 트랙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더해 영국 귀국자에게서 집단감염 발생, 브라질 귀국자에게서 변이종 확인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기간(14일∼2월7일) 중 친족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완전 봉쇄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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