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개발 제한 사라진다

박수찬 2021. 1.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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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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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확대됐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일대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 불편이나 재산권 제약 사항은 없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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