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2021. 1.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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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수) 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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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수) 17시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21. 6. 30. 시행)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1월 20일에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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