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원 4월7일 보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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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다.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의 10분의 1인 3335부다.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1년 1월24일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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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7일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공고했다.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7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은 울주군 3만3341세대의 10분의 1인 3335부다.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1년 1월24일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1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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