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세금 안 내고 잠적 60대男 은행서 돈 찾다 체포
김성호 2021. 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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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62)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3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배 8개월여 만인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 한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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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양천경찰서 체포
[파이낸셜뉴스] 세금 3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체포됐다.
[파이낸셜뉴스] 세금 3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62)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3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서인천세무서가 A씨를 고발했고 행적이 묘연해 5월 수배가 내려졌다.
A씨는 수배 8개월여 만인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서울 양천구 한 은행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는 전북 무주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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