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역여건 맞춤형으로 개선한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

김정수 기자 2021. 1.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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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중 약 40%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해 직원이 군으로 전입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인구증가 유공업체 지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 시'에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규정을 '직원 1명 전입 시'로 바꿔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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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 주택전입 지원 등 추가
진천군청.©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 등 군 여건에 맞게 맞춤형으로 대폭 개선·확대해 정책의 수요자인 군민이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새로 추가한 내용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직원 지원 등이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전입 지원은 인구현황 분석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다.

핵가족화와 비혼주의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는 1인 세대 중 다수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입신고는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입신고 유도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면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주는 시책을 새로 마련했다.

외부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면 1인 100만원, 2인 이상 22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중 약 40%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을 반영해 직원이 군으로 전입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환영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지원 내용도 대폭 수정했다.

'타 지역 거주 1년, 전입 후 6개월 거주'의 제한을 '전입즉시'로 완화했다. 1인 세대 증가에 맞춰 2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전입세대' 기준을 1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증가 유공업체 지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명 이상이 기숙사로 전입 시'에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규정을 '직원 1명 전입 시'로 바꿔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입 대학(원)생 지원은 전입 시점부터 매년 25만원씩 4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하도록 내용을 단순화했다. 전입 고등학생과 업체 임·직원 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했다"라며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시책을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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