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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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막막한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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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군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생활고를 겪는 주민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늘려 잡았다.
예산은 지난해 3억8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늘어난 4억2700만 원을 편성했다.
2021년 긴급생계비는 작년 1인가구 45만4000원,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에 견줘 각각 2만원, 3만6000원 늘었다.
무직, 소상공인 등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분의 75이하(1인 137만원, 4인 365만원), 금융재산 1인 기준 774만2000원, 4인 기준 1231만4000원 이하, 일반 보유재산 포함 1억7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준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막막한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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