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5배 크기 군사지역 해제..군산, 인천 계양, 인제 등
[경향신문]
서울 여의도 면적 34.7배 크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9일부터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7709만6121㎡)보다 31%가 늘어난 규모다. 이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해제된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도 있다.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이었을 때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됐지만, 바뀐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반대로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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