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2931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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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790건, 2억2931만원에 대해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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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790건, 2억2931만원에 대해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 CD/ATM기 납부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시스템(080-331-3030)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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