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2931만원 부과

안지율 2021. 1. 14.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790건, 2억2931만원에 대해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청 전경.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790건, 2억2931만원에 대해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 CD/ATM기 납부뿐 아니라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시스템(080-331-3030)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