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산외면 8.71% 최고

장인수 기자 2021. 1.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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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토지) 상승률이 6.81%를 기록, 도내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1843필지) 공시지가를 2월1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지의 땅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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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의견수렴 후 2월1일 공시
충북 보은군 보은읍 전경.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6.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토지) 상승률이 6.81%를 기록, 도내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 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은 8.25%를 보였고, 전국은 10.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1843필지) 공시지가를 2월1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필지의 땅값이다.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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