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분쟁 판결문 공개.."균주는 영업비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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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한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최종판결문을 내놨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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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가능 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소송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했던 메디톡스의 주장이 일축된 점은 환영한 반면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가 분석 방법에 한계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ITC에서도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므로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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