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10월부터 운영

2021. 1. 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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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이 올 상반기중 구축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밝혔다.

그중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 문체부에 따르면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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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의 경우 2주→3일로 대폭 단축 가능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이 올 상반기중 구축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조정 신청 소요기간의 경우 현행 2주에서 3일 가량으로 대폭 단축된다.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화돼서다.

문체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 조정제도는 이용자의 대다수인 88%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1인 창작자)이다. 그중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 문체부에 따르면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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