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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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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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게 된다.
연납제도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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