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장인수 기자 2021. 1.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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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민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 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는 제외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 6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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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까지
충북 보은군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6월말까지 연장한다.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조치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민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 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는 제외한다.

군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17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 6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다.

홍은표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장 결정했다"며 "농민들의 높눈이에 맞춘 다양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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