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따른 부정 막는다" 경기도, 운영개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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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
심의위원회는 도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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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수의계약 횟수 제한 등을 통해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근절에 나선다.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
"수의계약 관련,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수평적 검토시스템을 검토해 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의뢰 전 심의할 계획이다.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50여 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도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의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또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한다.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1년 동안 1인 수의계약 건수 3회 초과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기금관련 계약업무를 회계부서에서 일괄처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57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4904건,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은 876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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