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세금 포탈' 수배범, 현금 인출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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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씨(62)를 지난 8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편 A씨는 현재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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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3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씨(62)를 지난 8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행적을 파악하지 못해 지난해 5월 수배가 내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오후 1시쯤 A씨는 서울 양천구 한 은행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는데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돼있어 경찰에 자동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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