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선제 핵공격 가능' 선언..현실적 대응 필요"

변휘 기자 2021. 1.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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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제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라고 밝혔고, 태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 결정으로 공식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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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사진제공=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의 태 의원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 "북한이 당 8차 대회를 계기로 북한 핵 독트린(을) '보복전략'으로부터 한국까지 포함한 ‘선제 및 보복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 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김정은 집권 첫 해(2012년) 핵 보유를 헌법에 밝히고 2013년 핵보유국법을 제정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조항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제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라고 밝혔고, 태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 결정으로 공식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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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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