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 깔아줬다"..투기 대상된 지방 1억 아파트

박상길 2021. 1. 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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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올 들어 13일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 222건 중 매매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매매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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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새해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올 들어 13일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 222건 중 매매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를 넘었다. 이외에 충남(39.8%), 충북(36.8%), 강원(33.0%) 등도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전체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 이상 꼴이었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매매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최근 이들 8개 지역의 주요 단지 중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에서 불법 주택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추려 당사자에게 실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기획 조사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에 투기성 매수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 전주 덕진구 인후동1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가 작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함께 비규제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청솔8차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무려 42건의 매매 건수가 현재까지 등록됐으며 이달 들어서만 벌써 6건의 매매가 신고됐다. 이 단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외지인 한 명이 전세를 끼고 나온 1억원 이하의 매물을 죄다 싹쓸이해갔다"며 "그런 식으로 쓸어 담은 이 일대 아파트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채는 된다는 소문도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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