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박근혜 '국정농단' 재상고심 선고
[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한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내려지는 대법원의 두 번째 선고인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2017년 4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보다 줄어든 형량입니다.
앞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부터 재판 거부에 들어갔고,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모두 끝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 형량은 모두 22년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모두 마치고 최종 형량까지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얘기가 나왔던 만큼 오늘 대법원 선고 이후 사면론에 불이 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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