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에 2000만원 공사비 지원

함상환 2021. 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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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 하나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 동안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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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 중 하나로,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 동안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시에서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상권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와 지역상권 보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촉진에 기여하고, 2022년까지 40개의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를 통해 4월중 공모를 진행, 10개 상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지원 절차는 공모 → 현장확인 → 위원회 심사 및 선정 → 협약서 공증 및 공사시행 → 보조금 지급으로 이뤄지며, 상생협력상가 건물에는 인증현판을 부착하고 매년 협약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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