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0월부터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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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전자조정시스템'은 그간 서면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조정 신청,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의 절차를 온라인화 한 것이다.
전자조정시스템 구축으로 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이 단축돼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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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접근성 ↑ 기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조정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자조정시스템 구축으로 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이 단축돼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측은 “지금은 조정 신청에 2주가 걸리지만, 전자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 가량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저작권 조정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이용 비중이 88%에 달해 이들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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