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팔자' 기류 거센 교촌치킨..바깥 시선 '부담'
전체 주식 2.1% 해당하는 54만주 잠정 매물로
회사 주가 내리막인데 내부 매도 몰려 외부시선 부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치킨업계 1위 교촌에프앤비(339770)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작년 11월 상장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주가를 안정시키고자 내부 매도를 금지했는데, 이 제약이 풀리자마자 매물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율이 지난해 상장 직후인 11월18일 6.7%(167만5000주)에서 이달 7일 4.5%(113만5000주)로 감소했다. 지분율로는 2.1%가, 주식 수로는 54만주가 각각 전보다 줄었다. 교촌에프앤비 노동조합에 노조원의 주식인출 신청이 쇄도한 결과다.
애초 해당 주식은 매매가 금지돼 있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매매가 허용되자 주식 인출 신청이 쇄도했다. 배경을 짚어보려면 회사가 상장하던 무렵을 들여다봐야 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예정주식 수의 81%(2052만주)를 보호예수 물량으로 지정했다. 보호예수는 상장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장치다. 상장하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크다.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를 우려해서 애초에 투자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예수는 상장사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맺는 일종의 약속이다.
당시 매매가 금지된 주식 2052만주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물량이 179만9040주였다. 이 주식은 신주(新株)와 구주(舊株)로 구분된다. 신주 116만주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조합에 돌아간 물량이다. 현행법상 상장사 신주는 일정량을 우리사주 몫으로 무조건 줘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63만9040주는 회사가 비상장 시절 발행한 주식이다. 창업주인 권원강 전 교촌에프앤비 회장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2019년 12월 우리사주에 매도한 물량이다. 당시 주당 6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우리사주조합 물량도 전부 보호예수(매매 제한)가 설정됐다. 그런데 신주와 구주 조건이 달랐다. 신주는 상장이 이뤄진 지난해 11월12일부터 1년간인 올해 11월11일까지 매매가 금지됐다. 구주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제한이 풀렸다. 권 전 회장이 주식을 판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후로 교촌에프앤비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회사 구주 인출을 잇달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영업일 기준 이레 동안 주식 54만주를 찾아가려는 신청이 이뤄졌다. 전체 구주 물량의 84.5%에 해당한다. 매매가 허용되자마자 내부에서 주식 매도를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물론 인출 신청이 매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출해서 개인 계좌에 넣어 보유할 여지도 있다. 다만, 우리사주 앞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게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다. 출연금의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이연을 해준다. 배당소득세도 액면가 1800만원 이하까지는 면제다. 한번 인출하면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맡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개인이 매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직접 보유할 유인이 적은 것이다.
실제로 조합원 인출 이후 회사 주식 거래량이 뛰었다. 교촌에프앤비 주식 매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달부터로 추정된다. 우리사주 주식이 노조를 거쳐 인출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새해 첫 장이 열린 이달 4일 교촌에프앤비 주식 거래량은 37만8000주다. 이튿날은 34만주였다. 12월 하루평균 거래량 28만6000주, 마지막 주 하루평균 17만400주보다 각각 많다.
이런 기류는 회사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주식 매도는 회사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포하는데, 이런 시각이 내부 사정을 아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탓이다. 회사가 첫 상장(3만1000원)한 이래 주가가 이날(1만8450원)까지 40.4%(1만2550원) 감소한 가운데 감지된 기류라서 아프다.
회사 주가는 내렸지만 직원 매도 차익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창업주가 이 주식을 주당 6000원에 회사 임직원에게 매도한 점에 미뤄, 12일 종가에 팔았으면 수익률은 3배(207%) 이상이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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