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관광업계에 부산형 재난지원금..50만원씩

김선호 2021. 1. 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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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에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에도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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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재난지원금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에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이다.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지역 문화예술인 2천347명이 각 50만원씩 12억여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에도 재난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이 포함되며, 휴업업체도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관할 지자체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사업체는 온라인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차례로 지급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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