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 잘 알 것"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 촉구 청원 20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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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의 글쓴이는 지난 4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라면서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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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의 글쓴이는 지난 4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된다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고?”라면서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직장 일이 바빠 새벽에나 출근하고 퇴근해 누워있는 아이만 본 건가? 그럼 그건 분명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청원인은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면서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 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부인은 분명히 문자를 보냈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속내를 부인이 당신에게 털어놓더라”라면서 방송 내용을 언급했다.
여기에 덧붙여 청원인은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그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향해 올바른 수사와 혐의 적용, 판결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정인이 양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A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를 사망 당일 발로 수차례 강하게 복부를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근거로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A씨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밀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은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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