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0월 난민 신청 인정률 0.8%로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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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인정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로,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난민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난민 유입이 시작된 2013년 10.9%를 기록한 인정률은 이듬해 6%로 하락했다.
이로써 지난해 1∼10월 난민 인정자 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 140명 등 총 184명의 난민이 한국에 머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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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내 난민인정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다.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난민인정률은 0.8%로,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았다.
누적 평균치인 3.2%의 4분의 1 수준이자 이전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1.5%)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난민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난민 유입이 시작된 2013년 10.9%를 기록한 인정률은 이듬해 6%로 하락했다. 2015년(3.8%) 이후에는 2016년 1.7%, 2017년 2.1%, 2018년 3.6%, 2019년 1.5%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2.7%)을 기점으로 매달 하강 곡선을 그리다 1% 미만까지 떨어졌다.
난민인정률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보호율'도 같은 기간 3.3%로 최저였다. 누적 평균치(10.1%)의 3분의 1 수준이자, 이전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2019년(6.1%)의 절반에 그친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이로써 지난해 1∼10월 난민 인정자 44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 140명 등 총 184명의 난민이 한국에 머물게 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기록한 219명보다 16%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불인정자는 5천462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2017년(5천438명)을 열 달 만에 넘어섰다.
난민인정률이 급감한 현상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인권 변호사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기점으로 심사의 벽이 높아진 기조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린 결과"라며 "난민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면서 심사도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제주도에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38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에 법무부가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요청하기 힘들고 신청자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심사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 게 난민 인정 절차"라며 "가령 이주노동자에게는 취업 자격증을, 유학생에게는 합격증을 내달라면 되지만, 난민 신청자에게는 종교적 박해 인증서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디까지나 실리적인 목적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기고 귀향해서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늘었다"며 "인정을 받는다면 정식으로 머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구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 난민 정책이 포용적인 자세가 아닌 것은 맞지만 그게 (인정률이 급감한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난민 자격과 거리가 먼 이들이 몰린 요인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거나 관련 비자를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이주단체의 관계자는 "한국은 난민 발생국과 인접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취업과 체류가 목적인 외국인이 난민 신청 말고도 정식으로 머물 방법이 있다면 신청 건수도 줄고 인정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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