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이 멍투성·골절·췌장 절단·복강 내 출혈..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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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입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장씨 측 변호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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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입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장씨 측 변호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조사 결과를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기(피고인)가 안 밟았다고,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에 대해서 변호인은 ‘입양모의 학대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입양부가) 이제야 안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부는 (정인이의) 팔을 억지로 손뼉을 치게 했다는 것, 그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양’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정인이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왜소했고, 사망 직전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골절과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입양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양은 사망 전에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지속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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